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4-07-09
- 조회수5797
순창군 순창읍 공고 제 2014 - 8 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순창군 순창읍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용차량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순창군 순창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운영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감시용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순창읍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설치장소 및 수량
설치차량 번호
설치대수
비고
전북 91가 3482
1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7. 9 ~ 2014. 7. 28 (20일간)
6. 공 고 방 법 :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sunchang.go.kr)-고시공고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순창읍 관내 전역, 매일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블랙박스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순창군 순창읍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4. 7. 28일까지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95-803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7 (순창읍사무소)
- 전화․팩스 : ☎ 063-650-5704 / fax 063-650-591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창군 순창읍사무소 (☎ 063-650-5704)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