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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019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및 외국인근로자 현황 조사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9-05-31
  • 조회수309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하반기 접수를 2019. 6. 7. ~ 6. 28. 시행합니다.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요건

- 고용주 : 농업 운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 고용 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운영(기본계획 붙임1 참고)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기본계획 붙임2 참고)

1가구당 또는 1법인당 연간 최대 5명 고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90일 이내 출국)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기본계획 붙임3 참고)

-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등 금지)

-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 내부 잠금장치, 취사 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필수 구비

-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19년도 최저임금 준수) /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임금 지급 등


붙임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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