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7-11-03
- 조회수1559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귀하 가구는 현재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신청 대상자로 안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안내합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63)650-1275
◇ 구림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63)650-5805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2017. 11.
순창군 구 림 면 장
(뒷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