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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7-11-03
  • 조회수1559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귀하 가구는 현재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신청 대상자로 안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안내합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63)650-1275

◇ 구림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63)650-5805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2017. 11.

순창군 구 림 면 장

(뒷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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