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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3-09-09
  • 조회수6423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2.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질병, 학교재학 중, 취업준비 중)

※ 전업주부는 정부 미지원


3. 유형별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시간제(원/시간)

종일제(만원/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월237만원)

4,500원

1,000원

80만원

30만원

나형

50~70%이하(월332만원)

2,500월

3,000원

70만원

40만원

다형

70~100%(월474만원)

1,500원

4,000원

60만원

50만원

라형

100%초과

-

5,500원

50만원

60만원

4.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3세 이하 ~ 만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12개월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은 월120~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저소득층은 월240시간 이내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


5. 신청방법 : 인계면사무소방문신청

6.문의사항 : 65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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