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3-09-09
- 조회수6423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2.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질병, 학교재학 중, 취업준비 중)
※ 전업주부는 정부 미지원
3. 유형별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시간제(원/시간)
종일제(만원/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월237만원)
4,500원
1,000원
80만원
30만원
나형
50~70%이하(월332만원)
2,500월
3,000원
70만원
40만원
다형
70~100%(월474만원)
1,500원
4,000원
60만원
50만원
라형
100%초과
-
5,500원
50만원
60만원
4.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3세 이하 ~ 만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12개월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은 월120~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저소득층은 월240시간 이내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
5. 신청방법 : 인계면사무소방문신청
6.문의사항 : 65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