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5-10-29
- 조회수3539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