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잡곡생산기반구축사업구축공모신청(10.30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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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침(안)
2. 지원대상
○ 친환경잡곡 계약재배 면적이 3ha(10호)이상 규모화된 지구의 생산자조직(단지)을 확보한 사업대상자
- 친환경잡곡 단지별 대표자 및 농가와 약정체결을 통한 조직 참여
○ 기존 친환경잡곡 생산기반 확보․관리,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법인체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16년 사업신청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체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