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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6-07-12
  • 조회수2596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6. 07.12 ~ 08. 0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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