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FTA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신청 안내(12.26.(금)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4-12-21
- 조회수4521
□ 2015년도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신청
○ 신청기한 : 12.26(금)한(기한엄수)
○ 지원비율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밭작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개소당 3억원 한도
○ 세부추진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비고
도 중점사업
맥류․두류
수확기
▪지원단가 : 9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지역농협(사업자 직접경영)
수확후관리기
및 작업기
▪지원단가 : 30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품목별 광역법인, 통마 조직
시군
재량사업
상부상조멘토링
(권장사업)
▪지원단가 : 월 50~100만원
▪지원대상 : 생산시설을 지원받는 경영체
생 산 비
절감장비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대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역농협(사업자 직접경영)
묘생산시설
▪지원단가 : h빔(100백만원/330㎡-파이프형 90)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경영체
체험
가공
시설
체험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경영체당 1개소(660㎡이내)
가공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경영체당 1개소(166㎡이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