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6-04-18
- 조회수2924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6. 04.15 ~ 04. 30.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