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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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만 35세~65세 여성농업인
- 신청자는 직장 및 사업장이 없어야 함
- 농지소유 5ha, 소70두, 가금 30,000마리, 양봉300군 미만
❍ 지원금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별도)
❍ 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미용실, 서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사본,
배우자가 직장 및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전산으로 확인)
❍ 신청기한 :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