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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6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2691

❍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만 35세~65세 여성농업인

- 신청자는 직장 및 사업장이 없어야 함

- 농지소유 5ha, 소70두, 가금 30,000마리, 양봉300군 미만

❍ 지원금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별도)

❍ 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미용실, 서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사본,

배우자가 직장 및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전산으로 확인)

❍ 신청기한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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