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3-04-17
- 조회수6360
순창군 공고 제 2013 - 317호
붕괴위험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2013. 4. 15.
순 창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안정3지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89-8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600
- 풍화작용에 의한 낙석 및 낙반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안정2지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220-1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750
- 원호파괴에 의한 토사유출 및 개비온 옹벽 손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안정지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50-4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3,500
- 낙석방지책 손상, 원호파괴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석산지구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137-1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840
- 토사 슬라이딩 및 낙석발생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용전지구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82-1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3,200
- 토사 및 암괴 슬라이딩에 의한 낙석방지책 파손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성곡지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산103-1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450
- 토사 슬라이딩에 의한 토사 유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한내지구
전북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산92번지
붕 괴
위험지역
D
496
- 토사 슬라이딩에 의한 토사 유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2.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옥벽 •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순창군 건설방재과(재난관리담당)과 협의하여야 함.
3. 의견청취 기간 : 2013. 4. 15∼ 2013. 4. 28(14일간)
4. 문의처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063-650-1812, 1826)
붙임 : 붕괴위험지역 지정도면 및 지형도면(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