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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청(기한 : 2015.1.20(화).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01-15
  • 조회수4409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우선지원 대상>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화훼‧채소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태풍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종합적 판단 필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시설포도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

* 신규, 블루베리‧망고 등 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 제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에너지절감시설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공기열냉난방시설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농업인

※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온실내 유류난방기, 전기난방기(보온 등 포함) 사용 농가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농업법인

*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농업인

* [참고]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 및 정부사업 지원 배제

폐열재이용시설

○ 폐열을 농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목재펠릿난방기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사업신청 방법 및 서류

○ 첨부된 세부설명서 참조, 면사무소 방문 상담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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