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순창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및 양심지키기 운동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3-06-25
- 조회수5860
○ 기 간 : 연중
○ 대 상 : 학생 ~ 노인층 등 모든 계층
○ 내 용
- 학 생 : 과자봉지 무단으로 버리지 않기
- 일반주민 : 규격봉투가 아닌 검정봉지에 담아 무단 쓰레기 버리지 않기
- 단 체 : 청사 내외 주변 환경 정비로 깨끗한 순창 만들기
- 생활쓰레기 수거는 월, 화, 수, 금 아침 8시 이전까지 배출하기
- 재활용품은 목요일 아침 8시 이전까지 배출하기
※ 혼합된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 5 ~ 6월 / 과태료 부과 : 7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