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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안내

  • 담당부서 적성면
  • 작성일2014-03-25
  • 조회수5257

[ 6.25전쟁 납북자 피해신고 안내]

1. 납북자란?

- 6.25 전쟁 전 남한 거주자이나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또는

거주하게 된 자

2. 구비서류

- 납북자 신고서, 납북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타 납북증빙자료

3. 혜택

-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향후 추모관 건립 및 위령사업 대상 선정

납북가족의 생사확인, 상봉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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