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5-01-16
- 조회수4374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주택 또는 주택 + 창고 등)
※ 근린생활시설 중 부속건물이 창고일지라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철거 된 슬레이트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간 : 2015. 1 ~ 2015. 1. 30(신청자가 없을 시 연중)
○ 지원내역
지원기준 (지붕)면적
가구당 지원단가
지 원 내 역
국 고
지방비
자부담
168㎡(50.8평)
336만원
168만원
168만원
미정
※ 계약에 따라 지원면적은 증가할 수 있으며, 초과면적 자부담금 감소 할 수 있음
○ 사업시행방법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 10(2년간)
○ 신청방법
- 읍사무소에 구비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환경미화담당자에게 제출
○ 문의사항 : 환경수도과 자원순환담당(063-650-1726), 읍사무소 환경미화담당(063-65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