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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신청(2015.1.20(화)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01-15
  • 조회수440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2015.1.20(화).한)

1.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작목반 등의 경우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가능),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2년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① 경영개선 ② 브랜드 개발,마케팅 및 홍보 ③ 정보화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⑤ 6차 산업화 ⑥ 로컬푸드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⑦ 기술개발 ⑧ 수출역량강화 ⑨ 가업승계 ⑩ 사업전환 ⑪ 지적재산권 등록 ⑫ 투자유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법인 :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

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➁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➂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➄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⑥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⑦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⑧ 신규(1년차) 신청 경영체의 경우‘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5. 신청방법 : 첨부된 세부내용 확인, 면사무소 전화문의(☎650-5766)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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