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3-05-02
- 조회수601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 공고를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이전대상 : 1명
나. 공고 기간 : 2013.05.02. ~ 05.08.(7일간)
다. 공고 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담당자 김민원(063-65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