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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5-11-12
  • 조회수3710

최고공고장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1. 12. ~ 11. 20.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문 공고

3. 공고대상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22, 101동 301호(광명메이루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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