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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순창군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 공시송달(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20-02-25
  • 조회수300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보상계획)공고 1부.        

        2.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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