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금지 알림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4-01-14
- 조회수566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금지 알림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창군과 연접한 임실군의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 최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 동절기 땔감 목적으로 소나무류 채취 및 타인소유의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지역 소나무 반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시 형사처벌 되므
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4개면 7리
- 구림(안정․율북), 인계(탑리․심초․세룡), 적성(석산), 동계(어치)
나. 위반시 처벌사항
- 반출 금지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위반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미만 벌칙)
- 반출금지구역 외 : 타인 소유 무단 입목 굴․채취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