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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금지 알림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4-01-14
  • 조회수566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금지 알림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창군과 연접한 임실군의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 최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 동절기 땔감 목적으로 소나무류 채취 및 타인소유의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이동제한지역 소나무 반출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시 형사처벌 되므

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4개면 7리

- 구림(안정․율북), 인계(탑리․심초․세룡), 적성(석산), 동계(어치)

나. 위반시 처벌사항

- 반출 금지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위반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미만 벌칙)

- 반출금지구역 외 : 타인 소유 무단 입목 굴․채취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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