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개정 사항 안내
- 담당부서 동계면
- 작성일2013-09-17
- 조회수6214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까지
-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까지
- 시행일 : ‘13. 8. 10(토)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4대보험 가입 : 월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 퇴직급여 : 4대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아이돌보미
* 시간당 단가 인상 : 5,000원 → 5,500원
- 시행일 : ‘13. 9. 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