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3-09-10
- 조회수6043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 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학교재학 중, 취업준비 중)
- 전업 주부는 정부 미지원
○ 이용별 정부지원금 : 붙임 자료 참조
○ 용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