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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2693

안 내 문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


주민등록을 실제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6. 8. 8 ~ 2016. 9. 30(54일간)

2. 신고장소 : 인계면사무소 민원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6.8.8. ~ 2016.9.30. (54일간)


3. 신고대상

○ 무단 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

○ 집단거주시설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4. 참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 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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