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노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3-07-22
- 조회수6733
『만65세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개요
○ 관련조례 :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 면제기관(28개소) : 보건의료원, 면 보건지소(10), 보건진료소(17)
※ 민간 병원은 면제대상이 아님
○ 면제대상 : 진료당시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
○ 면제범위 : 보건기관의 외래(내과, 신경외과, 치과, 산부인과, 한방과,
물리치료) 또는 야간 응급실을 내원한 만65세이상 노인
(※ 입원환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시행시기 : 2013. 7. 15(개정조례 군보게재일) ~
□ 만65세이상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
【보건기관 내원시 주민등록증 제시 : 본인 및 연령 확인 협조】
○ 진료당시 주민등록상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보건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뒷면 미정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부득이하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지를 조회해야 함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소확인 후 주소지가 우리군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군민이 주민등록증 미제시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못받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내원환자에게 있으며 보건기관에는 없음
【입원환자, 외래 비급여는 본인부담금 납부】
○ 외래환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시책이므로 입원환자는 퇴원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외래환자도 비급여 항목(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영양제․약품대, 초음파 검사료, 구급차 이송료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반(미보험) 환자는 납부(청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례 개정이므로 교통사고, 산재환자, 일반(미보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해당기관에 보건기관에서 청구하며 일반환자는 납부하여야 함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
○ 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과 면 관내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고혈압, 당뇨, 무릎관절․허리통증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1~2달간의 장기 처방․조제를 지양하고 2~3주간으로 처방․투약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함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의사, 보건진료소장의 진단 결과에 따라 처방․투약 기간을 늘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