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순창경찰서
- 담당부서 풍산면
- 작성일2013-09-30
- 조회수7021
순창경찰서 공고 제2013- 호
(원문붙임참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민보호구역에 대한 기계방범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하여 순창군 내 선정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30일
순 창 경 찰 서 장
1. 설치목적
순창군 관내 서민보호구역에 대한 기계방범 감시능력 확보를 통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 서민보호구역 CCTV설치
나. 설치대수 : 7대
다. 설치장소
연번
장소명
설 치 위 치
대수
관제장소
7대
1
가람한정식 앞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83
1
순창경찰서상황실
2
순창농협 앞
순창군 순창읍 순창2길 25
1
〃
3
대성쌀상회 앞
순창군 순창읍 순창6길 23
1
〃
4
꽃나라화원 앞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1
1
〃
5
순창제일고 앞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11
1
〃
6
순창고 앞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60
1
〃
7
고추장민속마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3
1
〃
라. 촬영범위 : 설치장소로부터 전후(좌우)방 100m 이내
마. 담당부서 :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 (☎063-650-8347)
3. 공고방법 : 순창경찰서 홈페이지 (http://sc.jbpolice.go.kr)
4. 공고기간 : 2013. 09. 30 ~ 2013. 10. 19 (20일간)
5. 관련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생활안전계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3. 09. 30 ~ 2013. 10. 19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다. 문의 및 의견서 제출
- 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 (순화리 479번지)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장
- 연락처 : ☎ 063-650-8347 , FAX : 063-650-8219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행정예고 내용
방범용 CCTV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
설치예정위치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순창경찰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