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공고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8-04-23
- 조회수651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일
순 창 군 수
관인 생략
1. 사 업 명 :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 사업내용 :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조림지내 불량목, 피해목 제거 및 가지치기 작업 등을 실시하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3. 공고사유 : 무응답, 주소불명에 의한 사업통지 불가 및 사업 이행
(동의서) 미신고 필지에 대한 사업대행 공고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면 또는 구술)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의한 사업 시행
6. 기타사항
- 설계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산림경영계(☎063-650-192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