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다문화 및 다자녀가족(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활동비(=학원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3-07-17
- 조회수6192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족(셋째아 이상) 중하나에해당하고
- 보호자와 학생 모두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해당 자녀가 순창군 소재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2. 지원조건과 기간 : 1인당 월 2과목까지 선택(순창군 소재일반학습,영어전문,예체능 학원)
매월 학습시간의 80% 이상을수강하여야하며, 연간학습활동 범위 내에서 지원
3. 지원금액 기준(1인 월2과목 지원)
- 초등 또는 초급 : 1과목당 8만원기준
- 중등 또는 중급 : 1과목당 9만원기준
- 고등 또는 고급 : 1과목당 10만원기준
4.지원부담률
- 저소득층 자녀 : 군청 60%, 학습시설 40%
- 다문화ㆍ다자녀 : 군청 60%, 학습시설 10%, 자부담 30%
5.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부탁드립니다.
- 순창군청 행정과 평생교육계 : 650-1237
- 유등면사무소 : 65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