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공고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5-10-26
- 조회수3600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26. ~ 11. 3.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3. 공고대상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22, 101동 301호(광명메이루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