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알림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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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다. 지원비율 : 보조 70%(국비 50%, 군비 20%), 자담 30%
라.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마. 신청기한 : 2019.10.31(목)
붙임 : 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