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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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자 피해신고 안내
○ 납북자란 ? 6.25 전쟁 전 남한 거주자이나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1. 기 간 : 2014. 12. 31.까지
2. 접수장소 : 군청 행정과
3. 구비서류 : 납북자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납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접수방법 : 신청인이 접수처(군청 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