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계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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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계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계면관내각종범죄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마을방범용CCTV를설치하고자,
이에설치사실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같은법시행령제23조및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의하여이해관계인과지역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1.행정예고내용:인계면정산마을CCTV설치운영
2.공고기간:2014.03.28.~04.16.(20일간)
3.공고장소:순창군청인터넷홈페이지,인계면게시판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