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안내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09-30
- 조회수3657
□ 2016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변경내용 홍보
○ 변경내용 : 내년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를 대상으로 지원
(※당초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신청량으로 배정)
○ 주의사항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희망 농가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재배품목, 경작면적 등)에 대하여 2015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653-4272)
○ 예시
ex)예을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ooo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가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2016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붙임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