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절차 안내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3-12-17
- 조회수5964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2014학년도 취학대상 : 2007. 1. 1. ~ 2007. 12. 31.생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10. 1. ~ 12. 31.
조기입학 신청 대상
입학연기 신청 대상
2008. 1. 1. ~ 2008. 12. 31.생
2007. 1. 1. ~ 2007. 12. 31.생
- 학부모에게 1년 범위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해당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 개선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초등학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