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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6유기질비료신청(11.30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11-17
  • 조회수3502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5.11.30(월)한.

○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6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붙임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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