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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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란? 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써 6.25전쟁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분들을 말합니다.
○ 기간 : 2014. 12. 31일까지
○ 접수장소 : 순창군청 행정과
○ 구비서류 : 납북자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납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