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5-12-03
- 조회수3583
주민등록 4/4분기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순창군 구림면 금평길), 서**(순창군 구림면 오정길)
2. 공고기간 : 2015. 12. 03. ~ 2015. 12. 15.
3. 공고방법 : 구림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