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읍면소식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2-04-24
  • 조회수6778

순창군 공고 제2012-294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3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