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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순창군 공고 제2012-294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