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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폭염관련 취약노인 행동요령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2-08-14
  • 조회수6410

○ 개 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 말까지 취약노인 보호에 만전을기하고, 무더위 시간대 농사일을 비롯한 야외활동 자제

○내 용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적극

개방하고, “폭염시 행동요령” 등인쇄물을 활용하여 폭염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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