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안내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4-05-01
- 조회수4884
2014년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안내
0 징수기간 : 2014. 4. 22 ~ 5. 31(40일간)
0 대상세목 : 재산세(토지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 2013년도 부과된 재산세, 자동자체, 등록면허세 등을 개인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체납자)
0 납부장소 :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은행 등)
0 내 용(협조사항)
- 지난해 지역경제의 어러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를
현재까지 납부 하지 않으신 분은 5월 5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고지서, 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고
- 지방세 체납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유등면사무소 총무계(063 / 650 - 5747)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20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납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