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신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3-06-24
- 조회수6096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3. 7. 1 ~ 2013. 12. 31 (6개월간)
1.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자진신고 방법
◇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사진 첨부
- 허가대상시설 : 순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신고대상시설 : 읍․면사무소
3.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20,000원으로 일괄 적용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허가대상시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시설))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 토지대장,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지하수 사용시)
- 지하수 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예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 토지대장,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지하수 사용시)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예치
※ 시설의 위치는 담당부서에서 관련도면을 열람․출력하여 신고인이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650-1462)또는 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