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지은행사업」2030세대 농지지원 시행 공고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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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제 호
20~30세대 젊은 인력의 농지 지원을 위한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2030 세대 농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농지를 매입‧임차하고자 하는 자는한국농어촌 공사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2. 신청대상자 : 만 20세 ~ 39세 이하인 자(197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현재 농업인인 경우는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인 자
3. 신청서류 :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 영농계획서
※ 신청서는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사무실 비치 또는 농지은행 포탈(www.fbo.or.kr) 게재
4. 선 정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의해 심사 후 선정
※ 평가지표는 영농계획, 영농기술, 경영능력, 영농정착 가능성 등
5. 선정자 혜택 : 5ha이내 희망농지 지원(선정이후 5년)
6.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 653-7030∼34)로 문의
2013년 4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