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5-07-22
- 조회수4189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기준 :품목별 전국 평균 시비량 기준으로 신청(과다신청 금지)
○ 신청품목 :농산물만 신청 가능
- 임산물(조경수 등) 신청 제외
- 두릅, 밤은 산림부서에 신청
○협조사항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2015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완료
* 첨부 : 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