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2014.12.30(화).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4-12-10
- 조회수4443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 지자체 범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
4. 대출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일시상환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5. 세부사항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