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논콩생산장려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3-04-10
- 조회수6369
□ 2013 논콩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5. 16(목)한
○ 지급대상
- 생산장려금(300원/㎡) : 지목이 답인 필지 및 쌀직불제 지급 필지에
1,000㎡이상논 콩재배 농업인
- 유통장려금(500원/kg) : 논 콩 생산장려금 대상자로 관내업체(농협, 민속마
을, 장류회사 등)와 계약 재배 후 수매한 농가
○ 생산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논에 사이 간작으로 재배한 경우
- 순창군 관내를 벗어난 타시도 지역의 논에 재배한 경우
- 쌀소득직불제 해당필지가 아닌 재배지(지목이 전인 경우)
- 관리 부실로 인해 수확이 불가능 한 경우
- 농가당 1,000㎡(300평)미만 재배농가
- 같은 필지에서 논 콩과 타작물을 일부 재배한 경우 타작물 재배면적은
논 콩 재배면적에서 제외
- 관외 주소지 농가(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신청서제출 : 면사무소 산업계(650-5806)
○ 붙임 : 논콩생산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