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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28. ~ 2. 19.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3. 공고대상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65-23 김**,임**,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