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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최고 공고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6-05-19
  • 조회수278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국사봉로 권**

2. 공고기간 : 2016. 5. 20. ~ 6. 2. (13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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