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최고 공고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6-05-19
- 조회수278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국사봉로 권**
2. 공고기간 : 2016. 5. 20. ~ 6. 2. (13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