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3-03-28
- 조회수6163
순창군 공고 제2013 - 226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2013. 3. 27.
순 창 군 수
1. 지구지정 대상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위험등급
면적(㎡)
쌍치 반계지구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357일원
침수위험
가
66,550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2. 대상 토지 및 지형도 : 별지 참조(첨부파일 참조)
3. 의견청취 기간 : 2013. 3. 27∼ 2013. 4. 9(14일간)
4. 공람장소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5. 기타 : 공고된 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부서(☏063-650-182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