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2013.7.1~12.31)
- 담당부서 적성면
- 작성일2013-07-04
- 조회수5923
1.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자진신고 방법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허가대상 시설 : 순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신고대상 시설 : 각 읍. 면 사무소
3.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지적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 면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20,000원으로
일괄 적용,허가별도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서
․ 토지대장,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 서류(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지하수 사용시)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20,000원)일괄 예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신청서
․ 토지대장 ,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 서류(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지하수 사용시)
․ 지하수 영향 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순공사비 산정금액) 예치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 출력하여 표시
※ 원상복구 계획서는 담당부서에서 시설유형에 맞게 첨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지하수법 제14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650-1462) 또는 면(☎650-5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