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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5-01-16
  • 조회수4503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하여 자원으로 순환됩니다)

○ 수거요일

음식점, 급식소, 공동주택 (칩형)

중앙로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봉투형)

월, 수, 금

남계지구(동편) 월, 목

순화지구(서편) 화, 금

○ 배출방법 : 수거당일 오전 8시까지 대문앞 배출

- ‘칩통’이나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를 수거통’에 담아 배출

-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 : 수거 용이한 집합장소 배출

- 수거통에는 반드시 배출자 ‘이름’ 표시 (본인 책임제, 도난방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면

안되는 품목

▸과일류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곡 류 : 왕겨

▸채소류 : 고추대(씨, 꼭지 포함), 옥수수대 등 농업폐기물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티백, 한약재 찌꺼기

▸해산물 : 게껍질, 조개껍질, 딱딱한 큰 가시

혼합주의

품 목

▸이쑤시개, 화장지, 병뚜껑, 유리조각, 일회용수저, 나무젓가락,

비닐, 랩 등 혼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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