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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문
구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구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